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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따로, 토지가격 따로 해서 합산한 금액일까요? 아니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금액일까요?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 산정.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시가 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을 말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따로, 토지가격 따로가 아니라 일체가격입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 나오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되는 적정가격인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나눕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공시주체와 평가방법,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조세목적에 활용이 됩니다.
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활용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재산세(주택) 등 각정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적게 책정이 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합니다.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보상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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