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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따로 토지가격 따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가격임을 인지하고 조회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조회하기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편리하고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편리하게 열람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고, 복합건물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에 부속된 건물일 경우 주택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 관계법령에 의해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6월 1일 기준

  •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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