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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누구나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오늘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국세 중에서도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조건)이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세율 6%에 누진공제가 없으며 5,000만 원 이하는 15%에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는 24%에 576만 원, 1.5억 이하는 35%에 1,544만 원, 3억 원 이하는 38%에 1,994만 원, 5억 원 이하는 40%에 2,594만 원 10억 이하는 42%에 3,594만 원이며, 초과는 45%에 6,594만 원을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둘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셋째,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넷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다섯째,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초과는 50%이며 누진공제의 경우 1억 원 이하만 빼고, 차례대로 1,000만 원/6,000만 원/1.6억 원/4.6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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