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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1인당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수급자격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가구 소득 인정금액이 선정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2023년 선정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보다 적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 본인이 해당되는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으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결과보기'를 통해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력한 값에 따라 수급자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매달 현금으로 월 최대 1인당 323,18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면 20%가 감액되어 517,080원이 지급됩니다. 

 

작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래도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2%가 인상되었기에 다시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므로 신청시기를 놓칠 경우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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