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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등록하는 방법,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정부 24시에서 가능합니다.

4.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hwp
0.04MB

 

1.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hwp
0.04MB

 

구비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본임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가축(자영):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사육업: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는 독립적인 경작을 기준으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매수했다면 내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는 영농사실확인서를 농지 소재지의 이장님 또는 이웃주민 2명에게 받아야 합니다. 

 

영농사실 확인서를 받았으면 농업경영체등록 용도로 필요한 농자재 구입영수증을 가지고 주소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아래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등록 가축사육기준
농업경영체등록 가축사육기준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아래 면적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사육면적기준
가축사육면적기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래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인확인서 발급대상 곤충사육규모농업인확인서 발급대상 곤충사육규모
농업인확인서 발급대상 곤충사육규모

 

신청은 농작물 재배 및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해야 합니다.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 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지 등 현장확인 후 최종 등록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이 없는 겨울에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는 농업경영체 사전진단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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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결과가 나오며 농사짓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추가적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각종 농업 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적 직불금 지원 혜택: 1,500평 이하의 소농업인은 1년에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500평 이상의 대농업인은       면적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협 조합원 가입: 조합원은 농자재 구매 시 할인, 조합원 배당, 농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 농업인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혜택: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농지를 취득 후 2년 이상이 되면 또 다른 농지를 추가 매수 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습니다.

 

✔ 8년 이상 자경이 입증되면 매매 시 양도소득세  1년에 1억/5년에 2억까지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 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학자금 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됩니다. 

 

✔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 국민연금 기준소득 금액으로 9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보험공단 신청 시 최대 50% 감면혜택.

 

✔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되며, 근저당설정 시 등록세 및  채권 전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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