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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은 혜택이 많은 만큼 아무나 등록할 수 없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 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영체등록을 했을 때에 많은 혜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범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족원인 농업 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립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도, 중간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자가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이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지원,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식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업경영체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란 농가의 소득안정과 더불어 농산물 품질향상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없이 직접 농지나 축사 등을 통해서 가축이나 농작물을 길러서 판매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등록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가지고 작성한 이후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에 의한 구비서류를 구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등록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자경인은 영농사실확인서, 본인명의 농자재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판매영수증, 임차농지인 경우는 농지대장(임대차현황포함), 본인명의 농자재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판매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축산업 등록 시에는 축산업허가증(등록증), 본인명의 사료구매영수증 또는 출하증명서, 가축입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아닌 농업법인인 경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별 출자내역, 과세표준액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명의농자재구매영수증, 이사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첫째,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됩니다. 또 만 5세 이하의 영 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자녀 학자금 혜택이 있습니다. 둘째, 지역단위농협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농자재 구매 시 할인이 되며, 조합원 배당, 농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셋째, 1,500평 이하의 소농업인은 1년에 최대 120만 원, 1,500평 이상의 대농업인은 면적 기준으로 공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농지매수 시 취등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 후 2년 내에 농지를 매도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환급해야 하니 적어도 2년이 지난 후에 매도를 해야겠습니다. 여섯째,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농업인 자격이 취득되며,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일곱째,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설치 구입 시 경우에 따라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되며,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도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