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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농지원부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예전에 농지원부라는 명칭이 농지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바뀐 것인데 새로 바뀐 농지대장 등록 혜택과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대장
농지대장이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 비치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지대장은 예전에 농지원부를 말하는데 구 농지원부의 모습과 현행 농지대장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 농지원부는 농업인 별로 작성된 것에 반하여 농지대장은 지번 별로 작성됩니다. 구 농지법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이었으나 현행 농지법에서는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지관할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리방식이 직권주의에서 즉 임대차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 신고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농업인 별로 작성되어 오던 농지원부와는 다르게 농지별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대장만으로 농업인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인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경영체등록을 함께 꼭 해야 합니다.
등록혜택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농지. 농업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농업인 및 자경 여부 확인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대장 작성기준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면적에 상관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등록 시 혜택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 원부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를 위한 확인서류가 됩니다.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입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서류로 쓰입니다.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재촌. 자경 8년 이상 양도 시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을 받거나, 농지 취득 시에 50%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 등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지대장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농지대장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혹은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 시에는 전국 시. 구. 읍. 면의 농지대장 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시, 구, 읍, 면 관할구역 내 농지만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에 따르면 시. 구. 읍. 면장의 장은 농지 소유,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지대장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대장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하는 분들은 농지 소재 이용 현황 확인이 필요하며 경작사실 확인일 1년 초과 시에는 발급까지 주말 제외 최대 10일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해 처리기간은 즉시 발급원칙입니다. 등재완료 후 신청자에게 통보, 필요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신청 시 구비서류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에 신청하려는 분들은 농업인 자격을 별도로 확인하고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지대장은 개인이 따로 신청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