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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 자경, 경작기간, 대토시기와 대토범위 등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8년 자경을 못하였더라도 4년 이상을 자경하고 대토를 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조건들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촌. 자경요건

대토감면 요건중 하나는 재촌요건입니다. 재촌요건은 기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촌이라 하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한 시. 군. 구(자치구) 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이라 하며 통작거리라고도 합니다. 경작을 시작할 때는 동일 또는 연접 행정구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달라진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재촌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노동력으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해야 하며 배우자라 해도 대리경작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경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약 및 비료구입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등이며 이것으로 자경임을 형식적으로 입증했더라도 실제 자경하지 않음이 확인된다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경작기간 감면요건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기존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즉, 선양도 후취득을 했다면 다시 계속하여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8년은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자경한 기간 4년 이상과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자경한 기간의 합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등기이전 후 2개월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선취득 후양도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가능하며 역시 8년 이상의 경작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감면 신청 후 환급받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토지를 취득한 후에 양도를 많이 합니다. 기존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기존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면혜택, 대상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 답. 과수원 등이 농지에 해당하며 시 이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재촌자경 농지인 사업용 토지는 감면혜택이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대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하면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 등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한번 더 강조하면 사업용 토지만 감면을 받고 비사업용 토지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기 노동력으로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다가 새로운 농지를 대토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1년간 1억 원, 5년간에 걸쳐서 2억 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않거나, 선양도 후취득으로 감면받았으나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는 등 감면혜택을 받은 후 감면요건 불충족사유발생 시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대토감면뿐만 아니라 토지를 수용당한 뒤 농지를 새롭게 취득하면 이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4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후 토지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수용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기존 농사기간을 포함해 총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지대토 감면혜택은 농민이나 농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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