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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고 있는 땅을 매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매수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농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토 조건
농지대토 조건

농지대토 조건

 

1. 농지보유 및 자경기간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자의적으로 양도하고 1년 내에 신규농지를 취득(상속, 증여 취득은 인정 안 됨) 해야 합니다. 취득 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해야 합니다.

 

종전 보유농지 4년 + 신규 취득 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입니다. 

 

 

대토농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나 잔금을 치른 날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거나 팔아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에 위한 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매수하면 됩니다. 새로운 농지를 먼저 매수한 경우라면 종전농지를 1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위치

농지 소재지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에 인접한 시, 군, 구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어야 합니다. 단,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입니다.

 

3. 새로운 농지 매수조건

새로 매수하는 농지는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 이상 또는 양도하는 농지금액의 1/2 이상 이어야 합니다.

 

4. 경작기간의 합산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에서 연속된 경작기간의 합산은 8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때 8년이 되기 전에는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새로운 농지에서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농지대토 조건농지대토 조건농지대토 조건
농지대토 조건

 

 

농지대토란?

 

종전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일정기간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의로 양도한 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접지역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새로 구입하여 경작을 계속하는 것을 이 경우 새로 구입하여 경작하는 농지를 대토라고 합니다.

 

양도세를 감면받는 것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입니다.  감면신청을 통해 농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를 모두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양도세는 1억 원 한도 내입니다.

 

농지대토는 1 가구 1 주택처럼 비과세가 아니고 감면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년간 1억 한도입니다.

 

농지대토 조건농지대토 조건농지대토 조건
농지대토 조건

 

마무리를 하며

 

농지대토는 기존 농지에서 4년을 재촌자경 한 후 신규농지를 취득해 8년을 채워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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