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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깐깐해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과 서식 다운로드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법인은 가능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영농여건불리 농지 취득자

 

 

 

🍒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는 농취증 증명 불필요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은 필요)

 

🍒 농지법시행일(1973년 1월 1일) 이전 농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건축 연도 확인(상냥년도, 항공사진) 시           농지취득발급 반려 토지 공문으로 이전등기 가능

      * 건축물 상냥(대들보) 건축 연도(73.1.1 이전) 확인 시 지적법상 대지로 지목변경 가능

       농지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 복구계획서(원상회복) 제출 시 농취증 증명 발급 가능

 

🍒 비농업인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1,000㎡ 미만은 주말영농 목적으로 농취증 불가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상속을 받는 특별한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경우는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군,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신청자의 정보에 맞는 서류들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정부 24시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3가지 케이스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06MB

 

1.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2. 농업경영계획서(1,000㎡이상 농지)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1,000㎡ 이하 농지)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06MB

3. 서류 제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영농여건불리 농지: 경사도 15도 이상)

 

▶ 처리기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 시 7일/ 미첨부 시 4일/ 심의대상인 경우 14일 소요.◀

 

첨부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농지원부 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일반 소유 상한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 (해당하는 경우 한함)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발급 안 되면 매수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증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 LH투기 사태 이후 더 깐깐해진 농취증은 농지법 규정에 맞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를 확인 후 발급해 줍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중요한 위치의 "농지심의위원회" 대상의 토지에 해당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

농지심의위원회 해당토지는 아래 5가지 경우입니다.

 

  1. 농지소재지와 매수인 거주지와 거리가 30km 이상
  2. 법인이 취득
  3. 3인 이상의 공유자가 취득
  4. 토지거래허가구역
  5. 외국인이 취득

 

확인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330㎡ 이상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 (전, 답, 과수원): 1,000㎡ 이상

*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

 

관내거주자는 농지면적 합산 1,000㎡ 이상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1,000㎡ 미만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② 기존에 농지대장(농지원부)이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농지대장(농지원부)으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 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농지 매수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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