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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는 2024년 12월부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기존의 불법 농막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들이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5도 2촌이 가능해지면서 주말농부로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업정책관-농지과)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보도자료(8.1. 12시).pdf
1.01MB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사용이 원칙이며 필지별, 가구당 한채만 허용하는 조건인데 아래에서 설치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농림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는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숙박이 가능합니다.

 

단, 위급상황 시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합니다. 또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 농촌 체류형 쉼터 시설규모

연면적 33㎡(10평) 이내 허용 (데크. 정화조 등 별도)

 

부속시설 설치기준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 영농의무 규제

  • 일정 면적 이상 영농 활동 의무화 
  •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두 배 면적

ex)

10평짜리 농촌 체류형 쉼터에 데크와 처마를 설치하고 주차장까지 갖춘다면 약 76.6㎡(23평) 가량의 농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정부는 비농업인이 쉼터를 별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막고자, 쉼터와 부대시설들이 차지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용 농지까지 포함하면 152㎡(46평)은 마련해야 합니다.

 

 

🟩  설치 제한 및 화재시설

  • 방재지구(국토계획법)
  • 붕괴 위험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법)
  •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자연재해대책법)
  •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지역 (하수도법)
  •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 화재에 대비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한번 지으면 최초 3년간 사용, 연장 3회)

 

 

🟩 세제특례

  •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과 면제
  • 취득세. 재산세는 부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완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에 따르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본인 소유 농지에 연면적 33㎡(10평) 이내 규모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으면 체류형 쉼터를 3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3번 연장해서 최대 12년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를 대비해 처마나 데크도 외부에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며,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말농부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끌고 텃밭을 찾는 점을 감안해 주차장 1면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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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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