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택을 매매하려고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를 열람해 보니 실제 존재하는 건물은 한 채인데 서류에는 두 채가 되어있으며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말소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멸실건축물관리대장과 그 후에 진행하는 멸실등기,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부존재 증명확인서로 대신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실건축물관리대장
멸실건축물관리대장

 

멸실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는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주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건축물관리대장이 먼저 멸실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즉, 집을 파는 사람이 지자체의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을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해체.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 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0.05MB

 

 

 

건물 멸실등기

건물 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변경신고가 처리되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하여 건물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어 행정기관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신청(촉탁)을 처리해 주는 곳이 늘어 경제적, 시간상으로 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은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멸실등기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말소해도 우리나라는 공적장부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등기부등본의 말소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는 지자체의 건축과에서 하면 되지만 멸실등기 말소는 등기소에서 해야 합니다.

 

🟩 건축물 멸실등기 필요서류

  • 말소된 건축물대장
  • 등록 면허세 납부고지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멸실등기신청서
  • 신분증
  • 도장

 

건물멸실 등기신청건물멸실 등기신청건물멸실 등기신청
건물멸실 등기신청서

 

[8-1-3]건물멸실등기신청.hwp
0.02MB

 

 

건축물 부존재 증명확인서

건축물 부존재 증명확인서란 실제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이 없으며 등기부등본만 존재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기 멸실용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부존재 증명확인서 신청은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아 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0.05MB

 

멸실 건축물관리대장, 멸실등기, 건축물부존재 증명서 등에 알아보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짚고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등기부등본 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이 다를때 의미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원인일, 접수일 등 내용

jjangga23.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