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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단순히 거래 시기상의 구분만이 아니라 일방적 거래 파기, 사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큰돈이 드는 만큼 법적인 의미를 잘 알아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똑똑한 계약을 하세요.
부동산 계약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계약금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는 돈으로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먼저 지급하는 대금이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거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래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약속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뜻이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 매수자: 계약금 포기
👉 매도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40%로 계약금과 잔금의 중간에 지급하는 금액이며 보통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민법 562조 해약금>에서는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행위'로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 매수인 양측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잔금
잔금은 매매의 마지막 단계에 지급하는 돈으로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계약이행을 완료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받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것은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 매도인 준비서류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매도용), 인감도장
👉 매수인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주택의 경우)
계약 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 부동산 상태를 잘 확인하고 서류상 이상이 없는지 최종 점검을 한 후 잔금을 치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