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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안 좋은 집이라도 우리 집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듯 집은 누구나 소유하길 원합니다. 내 집마련 그것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내용이 변경된 게 많아 최신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란?

부동산을 매수(구입)하면 제일 먼저 납부하는 세금이 지방세인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국민주택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정부는 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소득제한이 폐지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대상 및 조건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무주택자)

 

 ✅  주택을 매매를 통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증여, 상속 등은 해당 없음)

 

 ✅  주택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

 

 ✅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감면혜택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면제, 초과할 때는 200만 원 공제입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서 작성 및 제출

[별지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hwpx
0.08MB

 

 ✅  주민등록초본: 무주택 여부확인용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 증빙

 

 ✅  주택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 사본: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시 필요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꼭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이상 상시 거주를 하여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미신고, 취득 후 3개월 내 주택 추가로 취득, 실제거주 3년 미만 매각, 또는 전월세 임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까지 합산해 추징됩니다.

 

한편, 부득이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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