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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牛舍)였던 곳, 염소·닭·개·말 키우면 안 됩니다!
농촌에 살다 보면 오래된 빈 축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예전에 소를 키우던 우사(牛舍)를 활용해 염소나 닭, 말 등을 키워볼까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사였던 곳은 우사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축을 키우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제한돼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나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사로만 써야 하나요?
건축물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후 등록됩니다.
소를 키우기 위해 지은 우사는 건축물대장에 '우사'로 등록된 가축사육시설입니다.
따라서, 염소. 닭. 개. 말 등의 가축들은 전혀 다른 사육시설이 필요하며 우사에서 기를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축사(가축사육시설)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되며,
지정된 용도 외 사용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 축산법 제22조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변경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의 종류별로 분뇨처리 기준이 다르며, 허가된 축종 외 사육은 환경법 위반이 될 수 있음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사항
🔎 경기도 Y시 사례
한 농가가 예전 우사에서 닭 300마리를 키우다 민원이 들어와 불법 축사로 적발,
1,00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명령을 받음.
이유는 "건축물 용도는 ‘우사’였고, 닭은 전혀 다른 축종이기 때문."
🔎 전남 M군 사례
폐우사를 활용해 염소를 키우던 농가, 축산업 등록 거부 및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담당자는 “우사는 소만 사육 가능한 시설이며, 염소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
다른 가축을 키우고 싶다면?
✅ 기존 우사 건축물대장 폐기 또는 용도변경 신청
✅ 새로운 가축 종류에 맞는 축사 설계 및 허가
✅ 가축사육제한구역 여부 확인
✅ 분뇨처리 기준, 환경법 기준 충족
✅ 지자체 축산과 또는 건축과와 사전 협의 필수
지자체마다 규정 다르니 꼭 확인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준이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우사'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용도변경이 전혀 불가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 전 법적 기준과 지자체 지침을 확인하고 관할 시청·군청의 건축과 또는 축산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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