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을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세권을 등기함으로써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로 등재되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과 함께 강력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생겨도 임차인이 법적으로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전세권 설정 주요 특징 및 효력

  • 확정일자와는 달리 실제 거주나 전입신고 없이도 등기만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 전세권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임차인 단독으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송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조건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설명
임대인의 동의 필수입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해요.
전세 계약 체결 완료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소유권자와 계약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 완료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된 상태여야 합니다.

※ 주의: 근저당이 많은 주택은 전세권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세권 vs 확정일자, 뭐가 다를까?

보증금 보호 방법으로 많이들 선택하는 ‘확정일자’와 비교 해 보겠습니다.


구분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임대인 동의 필요함 필요 없음
등기부 등재 등재됨 안 됨
보증금 보호 강제 경매 가능 우선변제권만 가능
비용 발생 (등기 비용) 무료
집행력 있음 없음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건물과 토지가 따로 등기된 경우, 전세권은 건물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확정일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 서류

  • 전세권 설정 계약서
  • 임대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위임장(필요시)
  • 임차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시 주의사항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정 불가
  • 등기 비용(0.2~0.5% 수준)이 발생
  • 금융기관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음
  •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이 우선순위일 경우 위험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의 선순위와 후순위에 따라 보증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선순위 전세권 설정

선순위 전세권자는 가장 먼저 권리를 설정한 세입자로, 후순위 전세권자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부동산이 경매나 처분될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는 가장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후순위 전세권 설정

후순위 전세권자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설정된 후에 권리를 설정한 경우로, 선순위 전세권자보다 권리가 뒤처집니다. 후순위 전세권자는 선순위 전세권자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며, 권리를 행사할 때 선순위 권리가 먼저 고려됩니다.


💡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다!


상황 이유
고액전세 (예: 3억 원 이상)인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장 필요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 위험 높음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가 어려울때 우선변제권  확보, 배당신청없이도 배당가능
전입신고 불가능,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 ,하지만 우선변제권 유지

✅ 마무리 정리

전세권설정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권을 확보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 시에는 계약서 검토, 등기 여부 확인, 임대인의 신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건물과 토지가 따로 등기된 경우는 전세권은 건물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확정일자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전세권설정을 하면 등기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등기부등본 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이 다를때 의미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원인일, 접수일 등 내용

jjangga23.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