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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충분한가요?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라면 우리 일반 서민들은 노후를 행복하게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개인이 신청가능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과 장점. 단점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소유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은 월지급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으로 모기지론은 미래가 창창한 젊은 연령층에게 피부에 와닿는 제도지만 역모기지론은 고령자들이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생활비를 타서 쓰는 연금상품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려 쓴다는 뜻에서 "역모기지 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입조건

부부 중 1인이상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여야 합니다. 나이계산은 주택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참고로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합산금액이 9억 원이 넘는 2 주택자인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며,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이 경매나 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에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는 대출액이나 상환능력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집을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으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데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먼저 장점으로는 첫째,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한 명이 끝까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집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가 둘 다 사망 후 사후 정산 때 받은 연금이 많고, 집값이 낮아도 받은 연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정부에서 보증하는 상품이라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습니다. 넷째,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다섯째, 사후에 해당 집을 경매로 팔아 그간 지급한 연금과 누적된 대출이자 등 모든 비용을 정산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여섯째, 갈수록 신용등급이 까다로워 대출받는 게 쉽지 않은데 주택연금은 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금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게 장점만 존재하지 않듯이 주택연금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집값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 둘째,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존재합니다. 셋째,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가입 기간 동안 수령한 연금액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중도해지 시 주택가격의 1.5%에 달하는 보증료를 반환해야 하며 동일 주택으로 3년 이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사항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월 지급금이 3월부터 1.8% 하향된다고 합니다.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높아지는 지금 현실에서는 기대여명까지 늘어났기에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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