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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는데 ‘신고’를 안 하셨다고요?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

대상 지역:

  • 전국 모든 지역
    (초기에는 일부 지역만 해당되었으나 지금은 전국 확대됨)

단, 도 지역의 군에 해당된다면 안 해도 됩니다.

 

계약조건 – 이런 경우는 꼭 신고해야 해요!

✅ 신고 대상 조건

  • 신규 임대차계약 (2025년 6월 1일 신규계약)
  • 계약 조건 변경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 묵시적 갱신 포함한 갱신계약

❌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 존비속
  •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경우 등

📍 헷갈리면? 금액 기준을 먼저 보세요! 보증금과 월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의무 –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언제까지?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누가?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 (한쪽만 해도 인정됨)
  • 공동 책임이므로 한 명이 안 하면 과태료 대상 될 수 있어요

 

신고방법 – 온라인이 편할까, 직접 방문할까?

① 온라인 신고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

② 방문 신고

  • 읍·면·동 주민센터
  •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

📄 준비물 체크


 

필수  서류비고
임대차계약서 필수
신분증 임대인 or 임차인
위임장 대리 신고 시 필요
 

과태료 주의사항 – 모르고 넘기면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르고, 깜빡하고 실수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 신고 지연시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부과되니 바로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 시 신고대상인가요?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 2) 2025년 1월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3)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받으면 임대차 신고 자동으로 된 줄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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