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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는 양도세 신고 시 누락해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액은 주택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증빙 이외에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즉 계좌이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며 재해.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자본적 지출 항목

  •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 방, 거실 바닥교체 공사비용 등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수익적 지출 항목

  •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 주방기구 교체비용, 옹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 타일 및 변기공사비
  •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 재해를 입을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등

 

양도비 등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양도비 등 항목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주택 취득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

 

📌 마무리를 하며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열거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노후화되어 수리를 하거나, 미관상의 이유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공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추후에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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