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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지방세의 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관할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지방세 종류 중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대표적인 세금의 개요와 납세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꼭 내야 할 세금이 지방세인 취득세입니다.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회원권이며,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인데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해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라 다루지 않고 지방교육세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 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금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과세대상입니다.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에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 부분의 이분의 일과 건물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 부분의 이분의 일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70% , 토지는 공시지가 X면적 70%을 곱하여 산정되며,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재산세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포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각 납세자입니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며, 취득세에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0.1%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을 하지 아니하면 납기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미신고. 부족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납부지역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의 지연 일자 22/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