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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에 토지를 수용당한 후 토지를 대토 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용 후 대토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일정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어야 취득세를 절세 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토지 수용시 대토 취득세 감면요건

 

농지 대토 취득세 감면요건

 

 

아래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면 농지 대토시 3.4%의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농지 취득세율

토지 수용시 대토 취득세 감면요건
농지 취득세율

🟩  감면 대상자

  •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수용이 이루어진 토지소유자

🟩  감면요건 및 혜택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농지 취득의 경우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여도 되며, 투기지역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토지 소유자가 부재지주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안 됩니다.

🟩  대토감면 요건

  •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며, 재촌. 자경 할 것 (주의: 소작을 주거나 임대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대토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재촌하면서 대토농지를 경작 개시할 것
  •  새로운 토지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가 1년 이내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주의:토지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자칫하면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대토농지가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 또는 종전농지 가액의 1/2 이상일 것

 

농지대토와 대토보상 비교

 

 

농지대토란

4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던 농민이 농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후 새로운 농지를 매수하고 다시 4년간 농사를 지어 8년의 재촌. 자경 요건에 충족하면 자경농민으로 인정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규정입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수용 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거나 소득세의 4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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