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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필이란 하나로 합친다는 개념으로 합필, 또는 합병이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할 경우 합필 및 합병이 가능할까요? 합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만 하는데 합병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합필(합병) 조건
토지합필(합병) 조건

 

토지의 합필(합병)이란?

 

토지의 합필이란 분할과는 반대되는 경우로서 지적공부 상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분필 즉 분할을 할 때에는 측량이 필수이지만 합필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토지가 합쳐져서 면적이 합해지는 것이고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측량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토지의 합필(합병) 조건

토지의 합필토지의 합필토지의 합필
토지의 합필

 

✅  같은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합필이 불가능합니다.

 

✅   합필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1필지에는 1 지목만 부여됩니다.)

 

✅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 지분으로 등록된 소유자의 경우 합병하려는 필지들끼리의 소유 지분의 비율이 동일해야 합니다.

 

✅   합필하려는 토지의 지적도나 임야도의 축척이 같아야 합니다. 축척이 다르다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합필이 되지 않습니다.

 

✅   합필하려는 토지가 서로 연접 즉 붙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토지가 있다면 합필이 불가능합니다.

 

✅   합필하려는 토지는 모두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병하려는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있다면 안 됩니다.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나 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토지의 합필 신청방법

토지의 합필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기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원하는 경우 토지이동 신청서의 합병에 체크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

 

토지이동신청서
토지이동 신청서

 

토지이동신청서(합필).pdf
0.06MB

 

토지합병 절차

1. 합병 신청(지적측량 필요 없음)

 

2. 토지조사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및 저촉 여부 확인)

 

3. 토지대장 등록 ( 토지대장 합병으로 등록 없어진 지번 말소, 경계와 좌표 중에 연접하여 필요 없는 부분 말소)

 

4. 등기촉탁(관할 등기소에 토지대장 내용과 등기일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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