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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을 위해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만기 시 이자포함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1만 명의 청년혜택자가 될 수 있는지 신청자격을 알려 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2023년 5월 22일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자여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88년 1월 1일~05년 12월 31일 출생자)
  • 현재 근로 중 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 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입니다.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이자포함해서 2배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이 되는 청년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콜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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