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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선순위 임차인 및 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의 신속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가 된 이후에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져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3년 10월 18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이 신설되었습니다. 나보다 빠른 선순위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보증금의 합계 등 임대차 정보를 몰라 계약만료 시 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이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그리고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개정

집주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세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 체결을 반영하는 임대차계약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임대차계약을 별도의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한다면 4월 18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내가 체결하고자 하는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납세증명서 등 주택에 대한 정보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속화를 통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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