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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도소득세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및 권리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2023년 양도소득세 세율

 

개인이 토지, 건물, 분양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개정되어 기존 1200만 원부터 시작된 과표가 14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023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만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로.

 

2023양도세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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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1400만 원 구간에 속한 세율이 15%에서 6%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위의 공식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복잡한 게 불편하시면 간편하게 아래의 국세청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략적인 모의계산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당해연도에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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