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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소유주에게 7월과 9월 2차례에 거쳐 과세됩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3%로 추가되어 부과되는데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재산세 조회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주택: 매년 7월 16일~31일 (1 기분)/ 9월 16일~30일 (2 기분)
  • 토지: 매년 9월 16일~30일
  • 건축물: 매년 7월 16일~31일
  • 선박: 매년 7월 16일~31일
  • 항공기: 매년 7월 16일~31일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를 과세 기준으로 하며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18조)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3%가 추가되어 부과되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방법은 위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계산하고,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위택스> 지방세정보> 지방세 미리계산> 재산세 순서대로 접속하면 아래에 이용안내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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