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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중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들을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2024년에

바뀌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중요내용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중요내용

 

2024년 부동산 중요 내용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1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주택 구입 (9억 원 이하) 자금 대출의 경우

  • 최대 5억까지 가능 (연 1.6%~3.3% 이율)
  •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 1.1%~3% 이율)

  •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보증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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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내용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 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출산 가구의 주거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1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3월)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 오르면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재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부과 구간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루어졌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5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동안 출산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했다면 출산장려를 이해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워집니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 강화 (7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됩니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x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됩니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허용(상반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립니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내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총 급여액 3천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하반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하반기)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연 240만 원이었는데 연 30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작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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