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초로 한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사용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대인은 보증금 및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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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9.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