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리계약 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통상적인 대리계약 위임장은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위에 나와있듯이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과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대리위임할 사항 상기 대상물의 매매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다만,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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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3.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