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세금문제에서 과연 득일까요? 아니면 실일까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30% 가산세가 낫다. 세대생략 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두 번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조부모👉자녀 보통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 자녀 👉손자 추후, 그 자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 그러나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됩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가 세대를 건너뛰어 세대생략 증여인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해 과세를 합니다. 증여세율 2016년부터는 증여받은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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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4.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