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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규모의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소농직불금과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함으로 받는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목적은 첫째,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둘째,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셋째,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을 추진목적으로 합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적 공익직불제로 구분하는데 여기선 기본형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다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된 면적지불금으로 나눕니다. 아래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소농직불금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줄임말인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업 외 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가 범위는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소농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첫째,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둘째,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셋째,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 넷째,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다섯째, 구성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 여섯째,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일곱째,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여덟째,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은 205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만 원이며 2구간은  2ha 초과 6ha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은 197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0만 원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17만 원, 3구간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은 189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62만 원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00만 원, 3단계로 차등화하여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하며,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 밭→ 농업진흥지역밖의 논→농업진흥지역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입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규농업인은 농지가 있는 마을 이. 통장 및 마을농업인 2인 이렇게 모두 3명의 도장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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