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원인일, 접수일 등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로서 사람으로 치면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는 예전에 사용하던 명칭이며 정확하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 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등 확인하는 공적 장부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등 부동산 거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증명서입니다. ..
내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왔나요? 주택 경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을 제대로 이해해 전세사기 등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아래에서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 소중한 재산 지키세요.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단,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금액최우선변제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나요? 이럴 때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를 해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관할 소재지 지방법원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첨부서류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 확인필요)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확인)부동산등기부등본(집합건물 등)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사본, 문자내용 출력물) 신청서 작성하는 법👆 임차권등기 효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전에 취..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셨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샀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혜택이 있으니 200만 원 손해보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신청 바로가기🔻🔻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잔금일 기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면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주택의 소재지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