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매매하려고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를 열람해 보니 실제 존재하는 건물은 한 채인데 서류에는 두 채가 되어있으며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말소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멸실건축물관리대장과 그 후에 진행하는 멸실등기,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부존재 증명확인서로 대신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실 건축물 관리대장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는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주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건축물관리대장이 먼저 멸실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즉, 집을 파는 사람이 지자체의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을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주택임대차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 변경, 해제 한 때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련하여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예정인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원인일, 접수일 등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로서 사람으로 치면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는 예전에 사용하던 명칭이며 정확하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 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등 확인하는 공적 장부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등 부동산 거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증명서입니다. ..

내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왔나요? 주택 경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을 제대로 이해해 전세사기 등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아래에서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 소중한 재산 지키세요.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단,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금액최우선변제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