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또는 매매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해야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셀프로 진행하려면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1. 네이버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 화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열람하기 화면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4. 소재지번으로 찾기 또는 도로명주소로 찾기 중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부동산구분 ∨ 클릭합니다. 토지+건물/집합건물/토지 중 내가 열람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해 주세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준다고 하는 집주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사를 갔다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요건 첫째, 임대차가 끝난 후 둘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대 계약이 합의 또는 만료일에 종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를 통보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해지 통보 1개월 후 임차의 목적을..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중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들을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2024년에 바뀌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부동산 중요 내용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1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주택 구입 (9억 원 이하)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5억까지 가능 (연 1.6%~3.3% 이율)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 1.1%~3% 이율)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보증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
부동산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연체해 임의경매에 부쳐지는 경우와 개인 간의 차용증, 전세보증금의 임대차, 압류, 가처분 등에 의해 실행되는 강제경매의 차이점과 배당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경매 개념 부동산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는 경우 대부분 담보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담보대출이라고 하며 담보로 제공되는 항목은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법원경매정보 바로가기👆 은행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 줍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은행에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을 하지 못하고 이자 또한 연체가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