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따로 토지가격 따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가격임을 인지하고 조회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회하기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편리하고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회하기 아래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편리하게 열람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

부동산 임대차 또는 매매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해야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셀프로 진행하려면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1. 네이버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 화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열람하기 화면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4. 소재지번으로 찾기 또는 도로명주소로 찾기 중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부동산구분 ∨ 클릭합니다. 토지+건물/집합건물/토지 중 내가 열람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해 주세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준다고 하는 집주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사를 갔다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요건 첫째, 임대차가 끝난 후 둘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대 계약이 합의 또는 만료일에 종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를 통보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해지 통보 1개월 후 임차의 목적을..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중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들을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2024년에 바뀌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부동산 중요 내용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1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주택 구입 (9억 원 이하)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5억까지 가능 (연 1.6%~3.3% 이율)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 1.1%~3% 이율)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보증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