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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양도소득세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유. 불리를 따져보고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처분계획 있다면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그 양도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같습니다.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같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증가된 상속세와 줄어드는 양도소득세를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는 하지 말자.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한 경우는 가급적 부동산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낮으면 큰 문제가 없으나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해 상속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활용하자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차후에 처분 시 엄청나게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상속세 신고 시 감정가액을 받아서 취득가액을 높여놓으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로 늘어나는 상속세와 미래에 줄어드는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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