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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소농직불금이 연 1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규로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조건이 까다롭고, 단위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농직불금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자격요건과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헥타르? 소득? 난 복잡해서 못하겠어

 

정부에서 연 130만 원이나 주는데 "나는 해당되는지 모르겠어" 하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0.5ha, 1.55ha 같은 낯선 단위에 막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헷갈리는 단위를 ㎡, 평 단위로 바꿔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위 변환 참고표

단위 제곱미터(㎡)
0.1ha 1,000㎡ 약 302평
0.5ha 5,000㎡ 약 1,510평
1.55ha 15,500㎡ 약 4,690평

 

소농직불금은 복잡해 보여도, 조건만 맞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규모 농가보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을 정확히 모르면 놓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신청기한이 2025년 4월 30일 까지입니다. 농지의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대면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최종) (1).pdf
2.31MB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완벽 정리

구분 기준 단위 / 환산 설명
① 경작 면적 0.5헥타르 이하 5,000㎡ / 약 1,510평 실제 농사짓는 면적
② 농지 소유 면적 1.55헥타르 미만 15,500㎡ / 약 4,690평 가족 포함 전체 소유 농지
③ 영농 종사기간 최근 3년 이상 - 2022~2024년 연속 영농
④ 농촌 거주기간 최근 3년 이상 - 읍·면 등 농촌 주소지 필요
⑤ 농외소득 개인: 2,000만 원 미만
가구: 4,500만 원 미만
- 직장, 임대 등 농업 외 수입
⑥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 가축 사육 수입 기준
⑦ 시설재배 소득 3,800만 원 미만 -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소농직불금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예시

공익직불금 신청서
신청자: 홍길동
주소: 전북 남원시 ○○면 ○○리 123
경작면적: 총 3,000㎡ (약 0.3ha)
작물: 고추, 마늘
자경 여부: 자경
체크 사항: 최근 3년 영농 및 거주 / 소득 요건 충족
날짜: 2025년 4월 30일
서명: 홍길동(인)
 

✅ 신청 장소

  •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필수 제출
  • 주민등록초본 (3년 이상 거주 증명)
  • 소득 관련 증빙: 농업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임을 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소농직불금 vs 면적직불금

항목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대상 소규모 영세 농가 0.1ha 이상 경작자
지급액 정액 130만 원 면적별 차등 (최대 205만 원/ha)
주소 요건 농촌 거주 필수 도시 거주도 가능
면적 기준 0.5ha 이하 0.1ha 이상
소득 요건 더 까다로움 상대적으로 간단
중복 신청 ❌ 불가능 ❌ 불가능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 내가 0.5ha(약 1,500평) 이하 농사를 짓고 있다
✔️ 최근 3년간 읍·면에 살며 꾸준히 농사 지었다
✔️ 다른 수입이 많지 않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2025년 소농직불금 1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2025년 소농직불금 신청기간이 4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격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소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등은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헷갈리면 농산물품질관리원(NAQS) 또는 농정과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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