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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15부터 시행된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친숙했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많은 내용들까지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바뀐 농지대장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장

 

농지대장 발급

 

 

농지대장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정부 24를 통해 무료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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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혹은 온라인 정부 24 전국 어디서나 신청

🥗 방문 신청일 경우: 전국 시. 구. 읍. 면의 농지대장 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농지대장은 농지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농지대장만 발급받으면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은 없습니다.

 

즉,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등록하여 혜택을 주기보다는 관리의 목적 있으며 농업인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농지대장
농지대장

 

정부 24시에서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 교부를 위한 민원이며 '농지대장 내용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가능합니다.

 

변경된 내용

 

  1. 공식 명칭: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농가 세대별 👉 농지 필지별(지번)
  3. 작성대상: 농지 1000㎡ 이상 👉 모든 농지
  4. 관할 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5. 임대차 계약신고: 신고의무 없음(직권주의) 👉 신고 의무화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농업인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농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작아 관리가 안 되었던 모든 농지들까지 등록하게 하여 휴경지나 농지의 투기를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 및 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의무로 부여합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내용

 

농지의 투기를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 과태료 300만 원, 거짓, 허위신고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농지대장
농지대장
농지대장
농지대장

 

  1. 농지 임대차 사항 👉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 시 (첨부서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2.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설치. 변경 시 (첨부서류: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3. 토지 개량시설👉 수로, 제방설치. 변경 시 (첨부서류: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이전의 농지원부는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농지대장 개편으로 면적에 제한이 없고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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