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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보다 꼼꼼한 조건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발급요건과 신청방법,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반려되는 농지취득 반려사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사를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줄여서 흔히들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농취증은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농지법에 근거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매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함으로 계약 전 농지취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농취증을 신청하여 받아두어야 합니다. 매매뿐 아니라 경매에서도 낙찰 후 7일 이내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 불허가 결정이 떨어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계약(낙찰) 후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일 전에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금(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므로 농지계약을 할 때는 신청기간을 고려해 잔금날짜를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농지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공유취득일 경우에는 약정서 및 도면을 제출해야 되기에 면적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8월부터는 농취증발급을 위해서는 농민은 농업경영체확인서,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직업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매수할 농지의 행정기관인 시, 구, 읍, 면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2018.7.5부터 전자고시 규정에 따라 시행) 

반려사유

첫째,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합니다. 둘째,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는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 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이라고 기재합니다. 셋째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는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넷째,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는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라고 기재합니다. 농지법 제8조 1항 및 영 제6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1.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2.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 3.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4.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농지저당권자(개인은 해당 없음)가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입니다. 토지 가치만을 보고 재산증식의 목적으로만 사들이면 정작 경작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지가가 올랐을 때 농지를 이용해야 하는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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