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원인일, 접수일 등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로서 사람으로 치면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는 예전에 사용하던 명칭이며 정확하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 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등 확인하는 공적 장부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등 부동산 거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재지, 구조, 용도에 대한 것은 표제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건물주소 및 층별 면적 그리고 용도 등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볼 때 내가 찾는 부동산이 맞는지 표제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로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등에 관해 작성되어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권리관계에 대한 것들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으니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시면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순위번호와 등기목적에 소유권 보존 이외에 다른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기재사항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과 같은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다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법원등기소,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직접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뗄 수 있습니다.
등기 접수일
등기사항전부확인서에 나타난 등기 접수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실제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보통은 잔금을 치르는 날 법무사가 등기접수를 하겠지만 만약,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접수를 하였다면 등기접수일을, 잔금을 치르고 난 후 등기접수를 하였다면 실제 잔금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일은 접수일과 등기원인일 중 어느 것일까요? 세법과 실질의 세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둘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봅니다.
등기원인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이 같은 날짜도 있지만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등기원인일이란 계약이 이루어진 날 즉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이전을 하기 때문에 등기원인일이 같거나 빠르고 접수일은 등기원인일보다 빠른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상속일 경우는 상속등기를 언제 접수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등기원인일이 2020년 2월 2일이고 등기접수일이 2023년 3월 31일이라 하면 상속등기이전 접수일이 아니라 등기원인일인 2020년 2월 2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