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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또는 매매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해야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셀프로 진행하려면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1. 네이버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 화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열람하기 화면에서
4. 소재지번으로 찾기 또는 도로명주소로 찾기 중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부동산구분 ∨ 클릭합니다.
토지+건물/집합건물/토지 중 내가 열람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해 주세요.
(부동산구분 선택 시 도움말)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토지+건물: 선택 시 건물을 검색한 후 같은 소재지번의 토지를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시/도 ∨ 를 클릭합니다.
내가 찾는 곳에 커서를 갖다 대면 파란색으로 바뀌면 선택합니다.
시/군/구 ∨를 클릭합니다.
내가 선택한 시/도의 시/군/구 중 커서를 갖다 대고 파란색으로 바뀌면 선택합니다.
도로명과 도로명 건물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아래에 결제대상 부동산이 나타납니다.
5.'선택'을 클릭 후 '다음' → '다음' →'결제'를 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7. 인터넷등기소 아이디가 있다면 '일반사용자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숫자 4자리를 입력합니다.
8. 결제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저는 '휴대폰 결제'로 해 보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이동통신사를 선택 후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첫째 숫자만 입력합니다.
내가 입력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 표시와 전체동의 ✔표시를 한 후 '인증'을 클릭합니다.
9. 휴대폰으로 온 여섯 자리 숫자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법원행정처로부터 700원이 결제됩니다.
10. 결제가 되었으니 □ 안에 ✔ 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인쇄를 하고 싶다면 오른쪽의 프린터 모양 출력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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