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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상속인들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와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상속 등기시 필요서류,기한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기한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망자 (피상속인) 

  1. 전제적 등본
  2. 제적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기본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7. 침입양관계증명서
  8. 말소자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상속인(배우자,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상속받을 사람이 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농민일 경우

  1. 농지원부
  2. 소득증명원(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3. 농업경영체확인서(품질관리원에서 발급)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없어도 상관없음.

 

부동산 상속등기 기한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은 상속등기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지만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안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며, 납부 불성실로는 1일 당 0.025%를 더 내게 되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등기 기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부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상속등기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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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은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은 할 수 있지만 처분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법정지분상속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 각각의 지분에 맞게 상속하는 방법을 법정지분상속등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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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본인의 지분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망자(피상속인)가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5할을 더 가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 1.5:자녀 1:자녀 1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협의된 게 없고 각각의 의견이 다르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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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를 하며

 

부동산 상속등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의 서류까지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지면서 형제들 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인해 형제들 간에 우애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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