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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차익이 있는 곳이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탈세가 아닌 절세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양도세 합산과세의 용어와 합산과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합산과세란?

같은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2회 이상 매도한 경우 두 번째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많아져 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같은 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가 하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다면 다음 해에 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세 누진구조를 피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 투자를 해서 손해 본 부동산이 있고, 이익이 생긴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부동산을 같은 해에 양도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1년 미만 단기보유를 한 후 같은 해에 2회 이상 매도를 한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고 양도세 합산과세 규정에 의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 생각됩니다.

합산과세 장점

양도세 합산과세의 장점은 손해 본 부동산이 있다면 이익을 본 부동산을 같은 해에 매도를 하여 차익과 차손을 서로 상계처리 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해 5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생겨서 양도소득세를 낸 후 2023년 4월에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해서 4천만 원의 손실이 생겼다면 차익금과 손실금을 합산해서 앞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도해 손해를 보았다면 같은 해에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처분해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차손은 다음 해에 이월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소멸됩니다.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주택과 다른 양도차익과는 통산할 수 없으며 개인별로 적용되는 양도차손은 배우자와 통산할 수 없습니다.

합산과세 단점

같은 해에 부동산을 2회 양도하였다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50만 원의 기본공제도 한 해에 1회만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한 해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것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손이 없는 한  한 해에 양도하지 말고 양도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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