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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꿈꾸는 내 집마련을 위해 아파트 분양사무소나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면 공급면적, 전용면적 등 생소한 용어에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적의 뜻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 원하는 크기의 집을 고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거주자가 집 안에서 사용하는 공간 즉 전용면적에서 발코니, 다락방, 베란다 등을 제외한 공용크기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용이라 하는 것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 다른 가구들과 함께 쓰고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넓이까지 합한 것을 뜻합니다. 2009년 4월부터는 이를 주거전용면적이라 표시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도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 커뮤니티시설 같은 곳도 해당하여 실제공간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고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84㎡, 59㎡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텐데요. 이것은 1평당 3.3㎡으로 계산한 것인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합해 약 25평 , 약 18평 정도이며 실제 사용하는 것은 17평, 12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즉 전용률은 일반적으로 70~80%입니다. 주상복합은 주거 공용면적이 넓어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적습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의 공간으로 분류되는데 방이나 거실, 주방과 화장실 등 거주자가 생활하는 공간의 넓이로 아파트는 내부 벽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거주자가 생활하는데 쓰이는 공간면적을 나타내므로 실면적이라도 불리는데 여기에 베란다, 다락방, 발코니 같이 서비스로 들어가는 면적은 전용면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면 집이 넓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발코니를 미리 확장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착시효과겠죠. 따라서 아파트마다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둘러보셨을 때 크기에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알아보실 때에는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요즘에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을 넓게 사용하는 집도 많고, 거실의 크기를 키우고 방을 줄여서 만들고 안방에만 발코니 공간을 따로 두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집을 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늘려주겠다는 광고도 있는데 이것은 발코니를 확장해 준다는 것을 공간을 넓힌다는 표현으로 일종의 마케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 

공급면적, 전용면적의 차이점은 우리 집의 전체공간과, 실제로 우리 가족이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에 관한 부분은 내가 직접 사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주거공용 공간을 넓게 만드는 곳이 많지만 사실 본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면적을 따지는 것보다 전용면적을 확인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와 상관없이 전용면적은 주택의 평수 즉 타입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39평, 34평, 25평, 18평처럼 집의 평형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기재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으로도 쓰이며 세금을 계산할 때도 전용면적으로만 정하기 때문에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넓게 느낄 수도, 좁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은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을 알아보실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원하는 크기의 집을 고르셔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평수라고 해도 전체 넓이에서 차지하는 공용 부분이 클수록 실제 거주하는 부분이 작아지게 되는 전용률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향후 청약이나 구입, 혹은 임대 등을 하실 때는  차이점을 알고 진행하시면 생각지 못한 손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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