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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 변경, 해제 한 때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련하여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예정인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주체: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잊고 있다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 방문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hwp
0.04MB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 제2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 제3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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