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5월 31일이면 2년의 계도기간이 만료되고 계도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시행일 이후 체결된 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의 사유로 미신고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사유에 포함됩니다. 유예기간에 체결할 임대차 계약건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고대상자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3. 신고 내용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의 주소, 면적, 방수 등에 대한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입니다.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으니 신고대상자라면 외국인이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은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배경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기간만 유예된 것이지 과태료는 소급적용 됩니다. 따라서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년 5월 31일 계도기간을 앞두고 있으니 서둘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