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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을 매수 시에는 꼭 납부해야 할 지방세인 취득세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 할시에는 감면 혜택이 있는데 감면 요건과 취득세 혜택을 받은 후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주택법상 주택,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 실제 주거용 도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건물 즉 주택을 매수 시 꼭 내야 할 것이 주택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6억 이하는 1% 적용,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1~3%, 9억 원 초과는 3%를 적용합니다. 태어나서 내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내 집을 매수할 때 감면을 받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혜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매수 취득세 감면 요건
생애 최초 주택 매수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 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규제,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적용되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실거래금액이 크다고 많이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면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내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안 됩니다. (단, 상속주택은 제외)
3. 3년 이내 팔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 증여는 가능)
4. 3년 이내 임대 등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억 5천만 원 이하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 3억 원 이하는 5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감면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나온 정책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해주는 것으로 소득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금리 및 물가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처럼 이러한 세제 혜택들이 하나씩 늘어나 부동산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