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국의 수많은 땅값을 모두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 대표성을 가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 표준지공시지가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땅의 공시지가를 의미하며 정부가 전국의 과세대상이 되는 개별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산정하고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 평가를 의뢰해 토지 소유자와 시. 군. 구의 의견을 듣고, 시. 군. 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활용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가격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인 시세와 정부가 조사, 산정해서 공시하는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많은 차이가 나는데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조회, 부동산공시지가 확인 등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토지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할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며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함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하고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매년 1월 1일 공시기준일에 공시하는 관할구역 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
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공시 | 매년 2월 말(공시가격 기준일은 1월 1일) | 매년 5월 31일 |
평가방식 | ▪ 거래사례비교법(원칙) ▪ 수익환원법, 원가법 |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표준지 가격으로부터 추정) |
효력 | ▪ 토지 거래의 지표 ▪ 개별토지가의 산정 기준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 보상금 산정 |
▪ 국세 및 지방세의 기준 ▪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