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연체해 임의경매에 부쳐지는 경우와 개인 간의 차용증, 전세보증금의 임대차, 압류, 가처분 등에 의해 실행되는 강제경매의 차이점과 배당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경매 개념 부동산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는 경우 대부분 담보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담보대출이라고 하며 담보로 제공되는 항목은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법원경매정보 바로가기👆 은행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 줍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은행에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을 하지 못하고 이자 또한 연체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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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