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5부터 시행된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친숙했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많은 내용들까지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바뀐 농지대장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농지대장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정부 24를 통해 무료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하기 🥗 방문 혹은 온라인 정부 24 전국 어디서나 신청 🥗 방문 신청일 경우: 전국 시. 구. 읍. 면의 농지대장 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농지대장은 농지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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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4. 11:00